주민세(사업소분)이란?


주민세(사업소분)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시죠? 주민세(재산분)과 균등분(개인사업자/법인)이 주민세(사업소분)으로 2021년부터 통합되었다고 합니다. 

주민세(사업소분) 미신고 납부시 연면적 무신고가산세(20%)+납부지연가산세(1일 22/100,000)추가된다고 하니 아래 이용가이드 보시고 신고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




주민세(사업소분)이란?


기존 주민세(재산분)과 균등분(개인사업자/법인)이 주민세(사업소분)으로, 2021년부터 통합되었습니다.

1. 신고 대상 및 납부기간


① 신고 대상 : 7월 1일 현재 시·군·구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(법인격 없는 사단, 재단, 단체 포함)

※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(면세 사업자는 총수입금액)이 8,000만원 이상인 경우 (2022년 이전 귀속은 4,800만원)

② 신고 및 납부기간 : 매년 8월 1일 ~ 8월 31일

** 2024년도 납부기간 : 2024. 8. 1. ~ 9. 2.

2. 신고 세율


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


① 개인사업자 기본세율 : 5만원

② 법인 기본세율
-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이하 : 5만원
-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 이하 : 10만원
-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: 20만원
※ 단, 자치단체마다 기본세율은 상이할 수 있음

③ 연면적에 대한 세율 : 사업소 연면적이 330㎡ 초과하는 경우 해당
- 사업소 연면적 1㎡ 당 250원(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㎡ 당 50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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